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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사] 이직자들을 위한 연봉협상법
DATE 2005-10-26

* 이직자들을 위한 연봉 협상법

예전과 달리,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이직이 잦아졌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에 이직을 희망한다고 말한 직장인이 92%에 달했다. 그럼 성공적인 이직의 필수요건, 만족스러운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 헤드헌팅 및 경력컨설팅 업체 엔터웨이파트너스(http://nterway.com)가 이직자들을 위한 연봉협상법을 제시했다.

1. 인정받을 때 이직하라.
우선 이직을 통해, 만족스러운 연봉협상을 하려면 때를 잘 선택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직장에서 입지가 불안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직을 결심한다. 하지만 이럴 때 이직을 추진하면 일터를 옮기는 것, 그 자체에만 급급해져 연봉이나 복리 등에 신경을 안 쓰게 된다. 협상이 아닌, 이직하려는 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 쉽다.
이직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때,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을 때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어려워도 당당하라.
이직 시, 특히 다른 경력을 가지고 새로운 직종에 신입으로 입사할 시, 돈 문제부터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협상이 다소 어렵더라도 처음에 확실히 따져야 한다. 첫 연봉협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해에도 협상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처음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경력이 아니더라도 연관되는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을 부각시켜 연봉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꼼꼼히 체크하라.
이직할 경우, 연봉 그 자체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업무범위와 복지 혜택 등의 연봉 외 근무조건도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 높은 연봉이라도 업무범위가 너무 넓거나 강도가 높아서 업무량에 비해 많은 연봉이 아닐 수 있고, 또는 연봉 자체는 많아도 복지혜택이 전혀 없어 계산해보면 전 직장에서 받는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또한 회사마다 연봉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퇴직금의 포함여부, 각종 인센티브, 복지혜택 등 연봉이 어떤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4. 부가 사항은 두 번째 미팅에서 논하라.
연봉 협상에서 회사의 입장을 듣고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면, 두 번째 자리에서는 인센티브나 스톡옵션 등 부가적인 항목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무턱대고 연봉과 인센티브, 스톡옵션 등의 부가적인 조건들을 한꺼번에 협상하려 하면 회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회사가 생각할 여유를 줘야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다.

5. 연봉 조정 시기를 노려라.
이직 시, 연봉협상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올해는 이 연봉에 들어오세요’라며 연봉협상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순순히 응해선 안 된다. 연봉은 한 번 정해지면 큰 폭으로 올려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연봉협상 시기를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


본 자료는 2205년 02월 26일 뉴시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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